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연체자가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나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며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제도 개선안을 다음 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상환을 미루고 싶은 대출이 하나라면 해당 금융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을 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대출이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받는 식이다.
금지 중인 공매도는 내년 3월 재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9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6개월 더 연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파생상품 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와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 시 신용카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을 함께 끼워 판매하는 일명 ‘끼워팔기’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 일명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2회차부터 협업부처를 다각화하는 한편 다음 달 초 미래 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인공지능(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