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교사도 'n번방' 연루…아동성착취물 피해자 10대가 68%

이탄희 의원 "아동성범죄자 엄정 처벌해야"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연합뉴스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연합뉴스



교사 여러명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인천·강원·충남 등에서 4명의 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정교사 3명과 기간제 교사 1명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사 재취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로 집계됐다.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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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에는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40명(27.0%), 30대는 18명(8.3%)로 뒤를 이었다. 아동성착취물 피의자 4,134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을 차지했다. 10대 피의자는 756명(18.3%)으로 조사됐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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