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착취 'n번방' 교사도 있었다…인천·충남·강원 등 담임도 맡아

이탄희 의원 "교사 4명 n번방, 박사방 등 가입"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한 기간제, 재임용 우려"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 사건에 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며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이른바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물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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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관련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피·가해자 분리 여부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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