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19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코로나로 25% 이상 소득 감소한 가구 대상

30일까지 접수…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현장에서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지난 12일부터 정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 접수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실시한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끝난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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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 월 소득 및 평균소득 등 3가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지난 달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받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일제로 접수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내달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기 위해 실시한다”며 “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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