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앞서 조 의원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 의원 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를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을 끝으로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