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1심서도 사형 구형

1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연합뉴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연합뉴스



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조모(42)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집을 찾은 조씨 장인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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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루면서 널리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 동기로 지목된) 주택 보증금의 권리자는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욕심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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