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경찰 "일률적 면허 취소 아냐"

"안전을 담보해 이동권 최대 보장하는 제도"

"국내 교통 여건 고려해 제도 도입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해 이동권 제한 등 논란이 일자 경찰이 “65세가 되면 무조건 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15일 참고자료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확한 운전능력을 평가해 교통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운전능력이 저하됐더라도 면허취소보다는 조건을 부여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논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 뒤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측은 “합리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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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 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외국에서 적용 중인 기준을 설명드린 것”이라며 “외국과 다른 한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감이 가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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