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갱신 시 뿐 아니라 최초 계약에서도 전월세 가격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는 집값(임대료) 오를 일이 없다”며 “신규 계약이 문제인데, 신규 계약도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31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바뀌거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이 지난 경우 갱신 계약이 아닌 ‘최초 계약’ 형태로 상한 없이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 진 의원의 주장은 최초 계약에서도 정부가 개입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다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일단 임대차3법이 개정된 후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냐”며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