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모욕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 검토 필요”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6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김 검사의 아버지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6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김 검사의 아버지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으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