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원격·재택 근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을 받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약 한 달만인 이달 16일 기준 2만77곳이 신청했다.
이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voucher)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이용권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청 제한요건 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업의 채무불이행만 신청 제한요건이 된다. 이전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모두 확인해 신청을 제한했다. 수요기업의 필수제출 서류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도 제외된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발급받기 위해 6개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 보완 요청 가능성도 있어 전반적으로 발급과정이 쉽지 않다. 또 사업을 신청할 때 플랫폼 휴대폰 인증 시 실무자 본인 인증도 대표자 인증처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표자 인증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 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