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로 활동한 대가로 얻은 세금·수수료 면제 등 혜택 금액이 1,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사진) 의원이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파생상품시장 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규모는 1,587억원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세부 내역은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면세 규모가 1,33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201억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지급액(32억원), 시장조성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22억원) 순이다.
또한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시 업틱룰 제도도 예외를 적용 받는다. 업틱룰 제도는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에 도입됐다.
이러한 시장조성자에 대한 혜택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 조성 활동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점검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개선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