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관련 건의를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청이 오는 12월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화한 후 개인들의 해외직구 패턴을 1년 정도 파악하게 된다”며 “집행기관인 관세청에서 면세 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한다. 특히 관세청은 12월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해 더 정확한 해외직구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께 적정 금액 기준을 도출한 뒤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세청의 기본 입장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누적 거래 한도는 없어 1년에 수백, 수천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사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래도 발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많이 해외직구를 이용한 A씨는 월평균 236회에 달했다.
이를 두고 일부 직구족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세금 혜택을 받고 물품을 수입한 뒤 되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342건 중 79.2%인 8,978건은 면세 혜택을 받았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한도(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의 경우 해외직구 시 소액 물품의 연간 누적 거래 한도(2만6천위안, 약 443만원)를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부가세 면세 한도를 폐지해 소액 물품에도 모두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