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원전 경제성 저평가"...형사책임 어물쩍 넘길 일인가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의도적으로 이용률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평가 과정에 개입하고 조기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폐쇄 시점을 청와대 보좌관에게 물었다는 보고를 전해 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정부는 7,000억원이나 들여 월성 1호기를 보수해놓고도 2018년 6월 군사작전을 치르듯 폐쇄를 결정했다. 처음에는 안전성을 문제 삼다가 여의치 않자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저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법인은 당초 월성 1호기 이용률을 85%로 제시했지만 산업부 및 한수원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이용률을 70%에 이어 결국 60%까지 낮춰야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 코드에 맞춰 수치 조작과 통계 왜곡을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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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봉합된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한계’를 내세워 애써 눈을 감았다. 경제성 조작과 은폐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공직자 대다수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 감사에 적극적인 최재형 감사원장과 징계에 소극적인 친정권 성향 감사위원들이 논란 끝에 절충하는 방식으로 미진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 낭비와 에너지 정책 혼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징계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감사 과정의 자료 삭제와 은폐 시도, 허위진술 논란에 대해서도 문책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료 삭제는 형법상 증거인멸이자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경제성 조작으로 손실이 초래됐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이기도 하다.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상실된 만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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