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탈당 선언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고,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도 없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를 주장하며 당내에서 드물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지난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당론 반대 표결을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