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백신 담합 뒷돈' 의혹 제약회사 임원 2심서도 집유

징역 1년4개월에 집유 3년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기준에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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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공급 확약서 발급, 공급가 책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안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측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씨는 1심 선고 후 석방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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