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중재 사실상 포기

"이미 관련 소송 시작돼 위원회서 조사하기 어려워"

"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해라"...해답 못 내놔

스카이72 골프장/연합뉴스스카이72 골프장/연합뉴스



인천공항 부지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토지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 사업자인 스카이 72 골프앤 리조트(스카이72)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중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72 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권익위가 ‘(양측이 구성한)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해 사실상 분쟁 조정에서 발을 뺀 것이다. 공사는 이미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고 스카이72는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7월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최근 양쪽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스카이72가 (신규 사업자 입찰 중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해 본안 소송이 시작된 만큼 권익위에서 계속 민원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중재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실시협약에 명시된 판정위원회는 협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쪽 추천 전문가 1명씩과 양쪽이 합의로 추천한 1명 등 3명으로 구성해 분쟁을 조정한다. 최근 판정위원회 구성이 마무리했지만 아직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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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스카이72는 올해 공사와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공사의 새 사업자 입찰에 반발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공항 제5 활주로 건설이 당초 내년에서 5년 후로 연장된 만큼 현 사업자가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사는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섰고 지난달 KMH 신라레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판정위원회 결과에도 불복하면 양측의 대립은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는 그동안 민간임대(BOT)방식을 준용해 스카이72가 골프장을 운영한 만큼 골프장 시설물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BOT방식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라며 공사가 시설물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매수청구권 등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가 이번 심의에서 공사와 스카이72간의 계약은 BOT보다는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만큼 소송으로 갈 경우 스카이72에 유리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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