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땐 지분 11조 쏟아져 증시 혼란"

전경련, 제재 대상 56개사 분석

매각액 시총의 9%...개미 피해 우려

전체 매출서 계열사간 거래 비중도

8.7%에 그쳐...더이상 축소 어려워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0조8,000억원 규모의 지분이 주식시장에 풀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제재 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388개사 중 5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매각금액 10조8,000억원은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이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와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하는 지분의 가치가 10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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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시 A사의 경우 자사 시가총액의 25%에 달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매각주식의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과 소액주주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 뒤 2015년 1월 총수 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했는데 이날 주가는 15% 급락했다.

전경련은 또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불과해 더 이상 줄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뤄졌고 기업들은 보안 유지와 안정적 공급선 확보, 제품의 효율적 생산 및 판매 등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삼성생명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했는데 위탁이 제한될 경우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1년인 규제 유예기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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