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날 오전 10시 기준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13명으로 드러난 가운데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국이 ‘독감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명확한 사망 원인을 내놓지 않고 추측성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창원에 사는 70대 남성이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한 요양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졌다. 해당 남성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 4가(제조번호 Q022049)를 접종했으나 이 백신이 신성약품 유통 후 상온에 노출되거나 백색입자가 검출된 제품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당뇨, 경증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 오전에는 경북 성주에 사는 70대 여성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로써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전국 13명으로 늘어났으며 추가 사망자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한 원인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 당국은 지난 21일 ‘사망자와 백신 간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망의 이유는 모르지만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의미다. 당국의 조사가 미뤄질수록 사망 원인을 둘러싼 추측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독감 백신 내 톡신이나 균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신종플루백신 개발자 충남대 서상희 교수에게 자문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대 유정란 내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가 백신 출하를 승인할 때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무균·톡신검사 등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있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