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 여성에게 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해당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형외과 의사와 병원 상담실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형외과 의사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료해외진출법·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2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병원 상담실장 B 씨도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같은 날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홍콩인 여성 C 씨는 지난 1월 28일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정형외과를 찾아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수술을 한 A씨가 C 씨의 수술 전 필요한 검사와 수술 중 모니터링에 소홀했고 이 점이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의료용 진정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하고도 감독 기관인 식품의약안전처에 투약 사실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는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에 입고 및 투약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에 지방흡입 등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알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B 씨 역시 C씨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수술동의서를 마치 직접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29일 C 씨 유족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청은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팀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CC(폐쇄회로)TV, 진료기록부,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확보했다. 이후 전문감정기관의 감정 등을 종합해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해외환자 유치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적정한 사용 및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된 기관, 학회 등과 협업해 유사사례가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