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홍남기 “대주주 3억 고수하는 3가지 이유는...”

한 종목당 3억원, 이미 시행령 개정된 사항, 주식투자자 1.5%만 해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는 3가지 이유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반 전에 포함됐는데 왜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투자자 영향도 지적이 있는 것을 안다”며 “이 조치가 이뤄지게 된 걸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많이 모르고 계신다”면서 “하나는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2년 반 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개정돼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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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 의원은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고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같이 맞대겠다”고 답했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jpark@sedaily.com

황정원·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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