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23일 공포한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자체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 소유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시는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지난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이에 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을 공포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공포할 조례안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구의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 반대해 온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 공포 직후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는 향후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서울시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 제소 등 서울시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