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같은 학위에도 공무원 여부로 강사비 차등 지급은 차별"

강사비 책정 기준 개정 권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박사학위 소지 교육공무직 강사에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사비를 낮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는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강사비를 차등 지급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육감에게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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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전문상담사 경력과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A씨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올해 5∼7월 한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심리학 수업을 담당했다. 해당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일반강사 2종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받으나 A씨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강사 3종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받았다.

교육감과 교장은 “교사와 전문상담사는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업무가 다르므로 교육공무원에 준해 적용하는 것은 현행 교육법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며 “오히려 전문 경력을 가진 진정인이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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