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창업 초기 ‘모토(좌우명)’이 뭔가요.”
“‘돈 비 이블(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 것)’입니다.
“근데 ‘머스트 비 이블(Must be evil·사악해질 것)’ 같네요.”
내년부터 게임 앱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콘텐츠 매출에 대해 ‘인앱결제(In-App Payment)’를 적용하겠다고 한 구글 정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은 22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유통사들이 자기 마진(이익)을 지키려면 창작자 몫을 떼거나 소비자 금액을 올려야 한다”며 “앞으로 구글이 ‘통행세’를 걷으면 어떤 일 벌어질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글의 정책은 “구글, 구글과 수수료를 나누는 이동통신사, 유통 플랫폼만 ‘노 나고(이익을 보고)’ 영세한 업체와 크리에이터(창작자)들만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 정책 명료화로 인해서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 역시 이 의원이 제시한 5억9,000억원이 아닌 1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며 공정위에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9년 기준 63.4%가 됐기 때문에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애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구글에 대해 직권조사 2건을 보고 있으며 이중 1건은 연내 상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지난 2016년부터 경쟁 OS(운영체제) 탑재를 방해하고, 앱 독점 출시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내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