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자진출두 권고.."불응시 윤리감찰단 회부"

21대 첫 국회 체포동의안 대상

野, 불체포특권 활용 비호 비판

28일 본회의서 동의안 표결 전망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 자진 출두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특히 정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을 이유로 자진출두를 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15일까지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거나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 위원회의를 통해 정 의원과 관련해 자진출두를 권고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을 통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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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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