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감기간 처리 무산됐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인앱결제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원칙적으로 같을 것”이라며 “피해 분야,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의가 끝났다”며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양보나 협의가 없었다. 좀 더 시간을 갖자”고 덧붙였다. 앞서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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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사업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공지를 통해 “개발자들이 판매하는 디지털재화는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정책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 분야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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