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코이카 직원, 138일 중 85일 근태 누락에도 ‘감봉 1개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2017년 이후 22명이 징계 처분

근무태도 불량 등 규정 위반에도

서면으로 감사하고 ‘경고’ 처분

태영호 “비위 발생 일벌백계해야”




#지난해 2월부터 열 달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4급), 그는 올해 1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의 근무기록 확인이 필요한 138일 중 85일 근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그는 부임 준비, 이사장 방문 사후조치, 출퇴근 기록카드 발급지연, 출퇴근기록기 교체, 단순 누락 등으로 소명했으나 근태 증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2017~2020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임직원 22명 이상이 윤리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현 코이카 이사장이 취임한 해인 2017년 이후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22명이다. 그 중 21명이 임직원 윤리규정 실천 위반으로 징계받았고 1명은 업무관리 책임 소홀이 징계 사유였다.


감사 기관별로는 4명이 감사원 감사, 2명이 외교부 감사결과를 통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코이카 자체 감사 결과 이같은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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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한 A씨에 대해 그의 한 동료 직원은 A 씨가 부임 초기 1개월에 15일 정도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동료 직원은 A씨가 작년 8~10월 병가를 쓴 뒤에는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A 씨는 “육아 문제, 공황발작 증세, 사무실 새집증후군 탓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인근 카페, 쇼핑몰에서 근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자니아 사무소에서 2018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일한 C씨(5급)는 부하 직원에게 반려견을 돌보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가 작년 5월 감봉 3개월 징계와 조기 소환 조치를 받았다.

태 의원은 “전 세계 코로나 사태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외교부와 코이카는 성범죄, 갑질 등 각종 비위 사례 발생시 일벌백계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인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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