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