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추경으로 지원한 中企 비대면 플랫폼 사업, 집행률 0.65% 머물러

김정재 의원, 중기부 자료 분석

'K-비대면 서비스플랫폼 구축사업'

中企 8만곳 목표에 2만여곳 신청

"대규모 불용액 발생 가능성"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한 ‘K-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업도 당초 예측 수요의 4분의 1에 머물러 졸속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K-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사업의 실집행금액은 20억 4,100만원으로 집행률은 0.65%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3,100억원 이상을 긴급 투입했지만 사업 집행이 계획에 못 미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서비스 수요 기업 8만개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현재 신청 기업은 2만 77개로 2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더니 이 속도로 올해 안에 수요기업을 모두 다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서비스 공급 기업 선정 작업이 집행 속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중소기벤처기업부는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를 최종 선정해뒀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솔루션 시장 진입을 발표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솔루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바우처로 구입 할 수가 없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규모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웍스모바일의 비대면 솔루션은 진입이 허용된다. 네이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탓이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공급기업에 판로확대와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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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한 뒤 공공 소프트웨어 수출은 반토막이 났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사례를 반면교사해 사업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달 5일부터 플랫폼을 본격 운영 중으로 하루 평균 1,200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8만 곳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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