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OTT음대협, 문체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논의 적극 중재해야"

한음저협, 올 7월 OTT 저작권료 징수규정 신설 안 제출

업계 "현행 2~4배 저작권료 받으려 무리한 시도" 주장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음악 저작권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왓챠, 티빙, 웨이브 등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문체부에 적극적인 분쟁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OTT 콘텐츠에 쓰인 음악의 저작권 요율을 두고 한음저협은 매출액의 2.5%를 주장하는 반면 OTT 업계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따른 금액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음저협은 최근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 7월 OTT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요율의 2~4배에 이른다는 게 OTT음대협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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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측은 “저작권법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저작권료를 낼 의사가 있다”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에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사할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주무부처로서 적극 중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OTT음대협 측의 주장이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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