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새희망자금, 오늘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11월 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전국 2,839개 현장접수처 가동

원활한 접수 위해 26일~3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중소벤처기업부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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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 명에게 23일 오후 1시부터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미신청자에게 9월 29일에는 문자메시지를, 10월 16일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거듭 안내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달간 소상공인 212만 명에 2조 3,029억 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며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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