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남지역 외국인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취득세를 당초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총 10년간)에서 15년 동안 100%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세 감면은 15년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부산과 경남의 입주기업 간 외국인투자 취득세 감면기간이 부산은 15년, 경남 10년으로 상이하여 경남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경제자유구역청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개정안통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외국인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어렵겠지만 이메일이나 화상회의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자 상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을 통해 힘든 여건에서도 투자유치 기회를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5월 경남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액세스월드, 동원로엑스냉장 Ⅱ, 대우로지스틱스사와 투자협약(850억 원 투자유치, 344명 고용)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전체 1,652개의 기업이 입주 중이고 그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136개이며, 2020년 9월까지 약 31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