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야당이 내정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지연시킬 경우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공수처법이 보장한 야당의 거부권을 활용해 엄격한 공수처장 후보 2인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정한 2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이헌 변호사를 가리켜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는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며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야당의 거부권을)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전략으로 나온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가려낼 공수처장 후보 2인은 추천위원 7인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최종 후보 2인을 의결할 수 있으며 여야는 각각 2인을 추천한 만큼 야당이 추천위원을 통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출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통한 거부권으로 시간을 끌면 법을 개정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실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백혜련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가 가동 3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해 여당 단독의 법 개정 심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벌써 민주당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에 대해 폄훼하고 딴 이야기를 한다”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