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LG전자, 냉장고 본체제빙 특허 일렉트로룩스에 제공

LG전자, 프렌치도어 구조적 한계 극복한

제빙기술 특허 수출 쾌거 "지재권 적극 보호"

LG전자가 보유한 냉장고 본체제빙 특허도면/사진제공=LG전자LG전자가 보유한 냉장고 본체제빙 특허도면/사진제공=LG전자



LG전자(066570)가 프렌치도어 냉장고 본체에서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술을 일렉트로룩스에 제공한다. 냉장고 제빙 기술 관련한 특허를 두루 보유하고 있는 LG전자는 GE어플라이언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 특허사용 계약을 맺었다. 업계는 LG전자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가전 회사들이 잇따르면서 덩달아 회사의 기술적 위상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26일 LG전자에 따르면 유럽 스웨덴에 본사를 둔 가전 회사 일렉트로룩스는 냉장고 본체에서 얼음을 만드는 제빙 기술과 관련한 LG전자의 글로벌 등록특허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과 미주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냉장실이 위쪽에 냉동실이 아래쪽에 있다. 이 구조적 특성 때문에 얼음을 꺼내려면 아래 칸인 냉동실을 열기 위해 사용자가 허리를 깊숙이 숙여야 했다. LG전자는 이 같은 불편함을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상단 냉장실 안이나 냉장실 도어에 제빙장치를 탑재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극복해왔다. 일렉트로룩스는 이 특허기술 가운데 본체에서 얼음을 만드는 기술을 빌려 쓰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특허사용 계약을 맺은 GE어플라이언스는 도어제빙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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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만드는 제빙 기술과 관련된 글로벌 등록특허를 700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글로벌 가전시장을 선도하는 원동력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9월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인 아르첼릭·베코·그룬디히 등 3개사를 상대로 양문형 냉장고의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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