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체계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 법규가 강화됐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가까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해 5개 분야 15개 세부대책을 세웠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725대를 신규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차량속도가 시속 30km/h를 초과하는 38곳에 대해서는 연간 5개소 이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함께 보행안전 지도에 나선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교통지도 인력 1,000명도 배치한다. 보도가 협소하거나 미설치된 학교는 지자체 소유 부지와 교육청 소유 부지를 교환해 보행공간 확보할 계획이다. 실제로 보행공간이 협소했던 연제초등학교가 이 같은 방식으로 통학로가 확대됐다.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경찰서, 지자체, 공단 등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체 269면도 올해 말까지 폐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212면을 폐지한 데 이어 남은 57면도 폐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총 178곳의 주차장에 고임목을 비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의거해 초등학교는 11차시, 유·중·고등학교는 10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 중심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학교 주변에 사고가 잦은 곳을 가정통신문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