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비자를 앞으로도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유승준이 강 장관을 향해 호소의 글을 전했다.
유승준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1997년에 데뷔를 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다.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면서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유승준은 이어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영구히 입국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2015년 입국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씨 관련 질의에 대법원 판단을 거론하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대법원은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히다 지난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입국 길이 막힌 유승준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냈고 1·2심은 유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처분은 도덕적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