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비자 발급 불허’ 방침에 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장문의 호소 글을 적었다.
유씨는 27일 SNS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며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나는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고 내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이와 함께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되어간다”며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18년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뒤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은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했던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이날 강 장관 발언에 “내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내 의견은 의미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히다 지난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입국 길이 막힌 유씨는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냈고 1·2심은 유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처분은 도덕적 문제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유씨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