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 상속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심성 상속세 없애 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익명의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인데 재산 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 가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18조라는 돈도 세금을 다 내가면서 번 돈이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주느냐”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27일 오후 2시 기준 4,720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이 회장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 원이다.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000억 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약 10조 6,000억 원이다.
10조 6,000억 원의 상속세는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11조 7,0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거액의 상속세 부담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액의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삼성이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