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 사건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연차가 낮은 소속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겼다. 사건 수임료 1,000만원만 받고 무혐의 처분이 난 데 대한 성공보수도 받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도 민원 사건이라 검사가 아니라 조사과 수사관들이 수사를 맡았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 모두 사건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데 로비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김재현 대표의 사기 사건 선임계를 냈다. 담당 변호사는 A변호사와 B변호사였는데 이 중에서 B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B변호사는 이른바 ‘파트너(구성원)’ 변호사가 아니라 연차가 낮은 ‘어쏘(소속)’ 변호사다. 당시 대륙아주 측은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 사건이 단순 민원 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파진흥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경험이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 것이다.
B변호사는 중앙지검 조사과 소속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 “사건이 잘 이해 가지 않으니 변호사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줄 수 있겠느냐”고 해 2019년 1월에 혼자 검찰에서 설명하고 왔다. B변호사는 다음 달인 2월 대륙아주를 떠나 다른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김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륙아주 측은 당시 무혐의가 난 것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작은 사건이었다는 입장이다. 무혐의를 받아낸 데 대한 성공 보수도 받지 않았고 최초 사건 수임 때 1,000만원 착수금을 받았는데 이는 대형 로펌 업계 기준에선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안 거치고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지 여부와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요하게 보지도 않았던 사건을 왜 윤석열 총장에게 로비로 무마시키려 했겠느냐”며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