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월 28일 0시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성주군 거주자와 방문자이고, 관내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 따른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 야간 보호시설이며 부과 대상은 과태료 부과장소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관리·운영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시마다 부과된다. 단, 오는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과태료부과를 앞두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접한 시민들은 성주지역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는데 성주군에서만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