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 ‘회원수 1,200명’ 부정거래 적발

거래소 시감위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발표

19~25일 시장경보종목 지정 35건

수 억원 부당 이득 주식 리딩방

'지분 선취득→종목 추천→지분 매도' 패턴




한국거래소가 종목추천방(리딩방)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기획감시에 돌입했다. 또 거래소는 내년 3월까지 시장감시와 관련된 각종 내용을 매주 공표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지난 19~25일(5영업일) 동안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총 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투자주의는 32건, 투자경고는 3건이었다. 이외에도 지난주 불건전주문 반복제출계좌에 대한 예방조치요구가 79건 발동됐다. 이외에도 이상거래 혐의가 의심돼 시장감시 주시 중인 종목은 4건이 신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시감위는 1,200여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리딩방을 통한 부정거래 사례를 적발해 기획감시에 들어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알려진 F사는 리딩방을 개설한 후 지분을 선 취득한 뒤 종목을 추천해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주가 상승 과정에서 보유했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두 달간 추천한 종목만 138개에 달한다. 현재 시감위는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급증하는 리딩방 관련 조사를 유튜브 등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관계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중요정보(임상시험 실패)가 공개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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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감위는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하고 소수계좌가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표하고 있다. 또 시세상승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계좌·허수성 주문 제출계좌·통정·가장성매매 계좌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 시장감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전하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매주 발표하는 등 투자자 및 시장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시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고 이상거래 적출 시 조기에 심리에 착수해 혐의 여부를 확정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응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나·이승배기자 hanna@sedaily.com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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