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장기거주 1주택자 보호한다더니…결국 '뒤통수'

공시가, 시세 90%로 현실화에

강북 집한채도 내년 보유세 2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의 여파로 내년부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세 부담이 급증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1주택 장기거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가 됐다. 악화하는 나라곳간 사정에도 ‘증세’는 없다고 반복해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 삼아 사실상 증세를 밀어붙여 ‘조세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2915A01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전망


28일 서울경제가 시중은행 부동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 90% 현실화율을 적용(시세 2% 상승, 세액공제 없음)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시세 17억원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지난해 227만원에서 내년에 454만원으로 2배나 뛴다. 마래푸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7.3%에서 내년에 72.2%로 높아진다. 특히 오는 2022년 607만원, 2024년 713만원에서 2026년에는 1,016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고 2030년에는 1,314만원까지 올라간다. 또 시세 14억3,000만원, 공시가 9억1,000만원인 왕십리 텐즈힐(전용면적 84㎡) 1주택자 역시 올해 198만원에서 2023년 416만원으로 3년 만에 부담이 2배로 커진다.


집값이 비쌀수록 더욱 세금폭탄으로 다가와 은퇴한 1주택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거세질 조짐이 보인다. 일례로 공시가 25억원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1주택자는 올해 1,326만원의 보유세를 물었는데 5년 뒤인 2025년에는 한 해에 3,933만원을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인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거대여당은 종부세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행했고 이번에는 공시가격을 높여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당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나 9억원 이상은 해당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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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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