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을 상속하면서 내야 하는 거액의 상속세가 화제가 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상속세를 60%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잣집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이 내야 하는 10조의 상속세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꺼낸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주식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회장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18조원 중 10조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를) 반 정도까지는 줄여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1년에 1%씩 25년을 잡고, 한꺼번에 줄이면 국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5년이나 10년, 이렇게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들린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2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이 회장에 대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이고 존경 받아야 할 분”이라며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재산 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그 18조라는 돈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이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 씩이나 때어가느냐”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청원 내용에 대해 박 의원은 “청원 운동의 제목이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인데 틀렸다”고 지적했다. 회사인 삼성이 아닌 개인인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자산이 자기에게 내려지는 사람들이 내는 돈인데 기업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들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상속세는 높이거나 지금 그대로 두는 건 아무 문제 없다”며 “다만 기업 운영과 관련된 건은 다르다.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자산 과세는 분명히 더 높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