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병원 많이 가면 실손보험료 할증... 금융위 11월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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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월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날 열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향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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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같은 실손보험이 일부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 효과를 주지만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폭이 ‘표준화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대비 약 40~50%, ‘착한실손’(2017년 4월 이후 판매) 대비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측은 “(비급여 이용에 따른)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 대부분은 무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상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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