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49개 상장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별로 보면 감사인지정 12곳, 경고 21곳, 주의 16곳이다. 75개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2년 1곳, 1년 3곳), 경고(24곳), 주의(47곳) 조치가 취해졌다.
상장사 등 일정 규모의 기업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 뒤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은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이다.
또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비상장사 지엘산업개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지엘산업개발은 종속기업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산·부채 및 연결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