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편가르기 정치로 조세형평 원칙 흔들 건가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 또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하되 현행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편법 증세를 추진하면서 재산세 인하라는 달래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세금폭탄에 따른 민심이반이 두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대상을 놓고 막판 갈등을 빚는다는 소식은 조세정책이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재산세 인하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까지 확대하자고 나선 것은 내년 4월 보선을 앞두고 표 계산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놓고 고가주택에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는 손대지 않겠다고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종부세 납부자와 비납부자에 이어 이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국민을 편 가르는 행태다. 말로는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면서 1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허언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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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이른바 ‘부자증세’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갈라치기 증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계층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표를 우선하는 정치가 판치면 조세형평 원칙이 훼손되고 정책 신뢰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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