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 참석 여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자당 의원인 정 의원의 체포동의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안에서 징계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처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변인은 “원칙적으로는 본회의는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 징계하고 진작에서 처리했어야 할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국회 본회의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에 들러리 설 필요가 없고,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돼 부결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