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라임(Lime)’과 한화손해보험이 공유 전동킥보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라임 운영사 라임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은 29일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에서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과 김영준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1월 초부터 국내 라임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 등이 보장 내용에 포함된다.
라임은 보험 혜택과 더불어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안전 서약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라임 전동킥보드를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패스와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선발한 이용자들에게 헬멧을 기부하고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이에 더해 라임은 한국 진출 1주년을 맞아 권호경 신임 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신임 지사장은 라임코리아에 합류하기 전 삼일PwC컨설팅, CJ(주), CJ CGV,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계에서 경영 경험을 쌓았다.
권 지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라임이 한화손해보험과 맺은 업무협약은 안전한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라임은 이용자의 편의와 동시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더 많은 고객들이 라임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