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유보소득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나 R&D 관련 비용의 경우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벤처기업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추진 중인 유보소득세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유보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시행령에 반영될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ㆍ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가피한 유보 사례 등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경제단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하였다”며 “금일 제안된 내용 등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