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 술 못마신다…1대1 밀착 감독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 방안 발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음주 금지·외출 제한도 실시




정부가 12월 13일 만기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외출 제한 등도 적용해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하고 외출 시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도 밀착 감독을 하게 된다. 전담 관제요원은 24시간 상시모니터링하며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불시에 조두순이 위치한 장소를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최소 주 4회 직접 대면함으로써 음주제한,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접근을 인지·통보할 경우 신속 출동하는 등 24시간 대응하며 조두순을 위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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