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0일 ‘권총을 소지한 청와대 경호원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 행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무장 경호원이 입장했다고 야당이 반발하자 경호 상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일축한 것이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 등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사전환담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수색 논란이 있었던 직후라는 점을 언급하며 무장 경호원의 입장을 문제시하는 취지의 보도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장에 입장하기 전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과도한 신체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례가 없다”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른 조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면서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검색 배경에 대해 밝혔다.
야당의 성토가 계속되자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29일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의전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